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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공무직 신설이 해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은 고작 1명만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얼마나 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인지를 여실히 알게 해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가 24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23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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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30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준) 2명, 무소속 1명, 새누리당 1명이 참여한 것이다. 경남 출신인 박성호(창원의창)·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민주노총 본부는 "교육담당․지원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증가되었고, 유사 동종 직종의 정규직 보수체계와 비교해 볼 때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교육공무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에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3일 상경집회, 11월 9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3명은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 노동의 꿈과 희망이 있는 학교를 위해 꺼지지 않는 연대의 촛불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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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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