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안철수 캠프는 우선 전원이 자원봉사자입니다."(12일, '안철수 펀드' 발매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안철수 펀드'를 출시해 선거자금 모금을 시작했다. 안철수 펀드 모금 목표액은 법정선거비용의 절반인 280억 원. 안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반값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다.
안 후보는 안철수 펀드 출시를 앞둔 12일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안철수 캠프는 전원이 자원봉사자다"라고 말했다. 이는 선거캠프를 자원봉사자로만 구성해 선거비용의 일부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제62조)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유급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의 대선캠프도 마찬가지다.
백승훈 중앙선관위 공보과 주무관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 유급 선거운동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며 "선거사무장 1명은 7만 원, 사무원은 3만 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여기에다 실비가 보전된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의
제18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안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유급 선거운동원을 두고 있다. 캠프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0명에서 1명 부족한 총 9명을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쓰고 있다"며 "식비와 실비 등을 포함해 일반 선거사무원은 7만 원, 회계책임자는 11만 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전원이 자원봉사자다"라는 안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안 후보 대선캠프 내부 인사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실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대선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안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A씨는 "활동비가 안 나와서 내 돈 쓰고 다닌다"며 "밥조차 얻어먹고 다닌다"고 전했다. 그는 "1주일치 점심 약속을 미리 잡아놓는데 밥값은 언제나 상대방이 낸다"며 "나는 백수나 마찬가지라 밥값을 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캠프에서 활동하는 B씨 역시 "기자들이 밥 먹자고 하면 공포에 떨면서 밥 사주고 온다"며 "나는 사실상 자원봉사자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 대선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지난 11일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와 설치, 운영, 행사 지원 등에 5억7700만 원, 선거기탁금 6000만 원, 홈페이지·현수막 제작 등에 4000여 만 원 등 총 6억8000만 원 썼다"고 말했다. 인건비에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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