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가 어제(11월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위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광주역 광장의 트럭에 설치된 무대에서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문제는
민주통합당 지적대로 현행법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상일 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지만, 당시 박 후보의 연설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그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아직 '논란' 단계다.
그런데 박 후보는 '전적'이 있다. 그는 3월 13일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 탄 자동차 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고 약 100m 거리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카퍼레이드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는 연설도 없었고, 차량에 홍보용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붙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손만 흔들었던 '카 퍼레이드' 때와 달리 이번엔 새누리당 지지 호소
하지만 박 후보는 12일 광주역에 모인 시민들에게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이나 본인을 직접 가리키는 발언은 없었다. 그러나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은 박 후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날 대학생 두 명이 박 후보에게 전달한 '공명선거실천 및 국민대통합을 위한 메시지' 내용 역시 이번 대선과 연관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꿀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며 "박근혜 후보께서 동서화합의 큰 디딤돌을 놓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쓰여 있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비후보는 선거운동방법이 다섯 가지뿐이고 연설 자체가 안 된다"며 박 후보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는 예비후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이나 인쇄물 정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언론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문의에 "박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량 이용 문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보팀 관계자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나 어떤 방법으로 (활동)했는지, 어떤 목적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지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대변인의 말처럼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일까? 아니면 박 후보의 피노키오 코가 더 길어질까?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중앙선관위 발표가 나오면 이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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