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여야합의 처리됐지만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처리를 거부한 것.
이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21일 오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사이비 경제민주화"라며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과 22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통과를 거부하기로 해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안진걸 사무국장(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새누리당의 친재벌 성향, 재벌대기업 편향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은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유일하게 올라온 경제민주화 법안이며 민생살리기의 상징적인 법안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밤 10시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통과 당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허가제는 여전히 누락됐고 의무휴업일도 월 3회로 늘긴했지만 공휴일로 명시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 될 것'이라며 다소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그 개정안마저 거부하고 나선 것.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박근혜 후보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고 다니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중소상인 보호 법률을 법사위에서 가로막는 이유가 뭐냐? 결국 새누리당의 상인보호 정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진심으로 중소상인을 위한다면 새누리당 소속의원한테 애기해서 유통법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중소상인 보호 운운하지 말라"고 한 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끝내 거부하면 600만 자영업자들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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