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교권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과연 이 조례가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그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제4조)와 학교장의 책무(제7조)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의 주요 항목을 보면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즉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희롱하고 원활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학부모도 교사에게 언어적·비언어적 폭행을 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이와 함께 논란이 된 학교장 책무 조항의 주요 항목을 보면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서울시의회는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교권조례를 지난 5월2일 의결해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소지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권조례' 재의요구안을 재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이 6월25일 공포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이른바 '교권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20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