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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현관에 부착된 여성친화도시 지정 명패
안양시 현관에 부착된 여성친화도시 지정 명패 ⓒ 최병렬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안양시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를 통해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양성평등의 가치실현을 위해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일부 위원회는 아직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의회 이재선(새누리당) 부의장은 지난 22일 총무경제위원회의 '2012년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공적심사위, 민원조정위 등 내무 자문기구의 겨우 남성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돼 사실상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 30명 중 여성이 단 1명에 불과하며, 공적심사위(7명)와 민원조정위(6명), 보안심사위(5명) 등은 전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무 자문기구에 남녀 공무원의 균등한 참여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아래 직위의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쪽 성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안양시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성평등조례, 한쪽 성비 60% 넘지 않도록 명시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구성의 내무 자문기구에도 남녀공무원이 균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 관계자는 "성 평등 정책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위촉율이 높아졌다"며 "내무 자문기구의 여성 참여율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올해 1월 31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또 2월 17일에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양성평등의 가치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와관련 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자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 시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지원제도 및 가족친화분위기 조성 등에서 모범적이라고 자평해왔다.


#안양#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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