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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대부분이 서울대생과 고시생들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대부분이 서울대생과 고시생들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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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대학교수의 투표 독려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 기업 등의 투표 독려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원광대 이재봉 교수는 지난 11일 오전 원광대 인터넷 내부게시판에 '맛있는 점심 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원광대가 자리 잡은 익산이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부재자 투표 기간인 13~14일과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12월 20일, 학생과 교직원들이 투표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점심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이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투표 인증샷을 보내오면 학점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니 삭제하라"며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 교수의 글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이벤트로 투표한 유권자에게 할인 및 경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허용을 제한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합리적으로 기업체 등에서 벌이는 이벤트는 자기들 홍보를 위한 것이기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의 글은 공직선거법 230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고의가 없었기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독려 차원에서 올린 것... 선관위, 과도하다"

이재봉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전 사회적 관심"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나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 연장, 등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과도한 법 해석을 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송기춘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상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자율 선거의 원칙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230조는 이런 자율선거를 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한 것인데, 과연 이 교수의 행위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다"고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부모·자식 간도 어떻게 보면 남남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투표를 하면 옷 사주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공직선거법 230조로 막을 것인가"라며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교육적으로 긴밀한 관계다, 투표를 즐거운 축제로 생각해서 같이 투표하자며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매수라거나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보는 것은 어렵고, 과도한 적용"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혜정 변호사도 "이 교수의 글에 공직선거법 230조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230조로 재단하려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점 등에서 홍보로서 투표 독려는 허용하는 것에서 보듯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와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30조는 관권 선거·금권 선거를 막으려는 것인데, 단순히 투표를 독려한다고 한 것에 적용하는 것은 참 야박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인터넷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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