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마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수서경찰서에서 언론사 등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라고 명시(빨간색 부분)하고 있다.
수서경찰서에서 언론사 등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라고 명시(빨간색 부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국정원 여직원이 피고발인임에도 문재인 후보는 줄곧 피의자라고 말해,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변호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17일, 브리핑)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의 법률적 신분이 '피의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자'(네이버 지식백과)를 가리킨다(관련기사 : '댓글 달기' 의혹 국정원 여직원, '피의자' 맞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는 최근 <오마이뉴스> 등 38개 포털사이트·언론사에 보낸 '통신자료 제공 요청' 공문에서 김씨를 "피의자"라고 지칭했다. 수서경찰서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피의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이 공문은 김씨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뒤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경찰이 최소한 지난 13일부터 김씨의 법률적 신분을 '피고발인'이 아닌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은 피고발인이다"라는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자꾸 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을) 두둔하나"라며 "그 분(국정원 직원)은 피의자다"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공격하자 브리핑과 논평 등을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피고발인임에도 문 후보는 줄곧 피의자라고 말해,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변호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세를 폈다. 심지어 장덕상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인권변호사를 자처한다는 문 후보는 피해 여직원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언론사 등에 보낸 공문은 문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다"라고 말한 것이 적절했음을 증명한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댓글 공작#피의자#이정현#수서경찰서#국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