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측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무소속 권영길 후보측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21일 홍준표 지사측 정장수 전 대변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권영길 후보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지난 10일 권영길 후보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논평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며 권 후보의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던 것이다.
정장수 전 대변인은 "허위사실유포는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며, 당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마당에 도민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측은 "지난 8일 하동 진교면 소재 한 횟집에서 홍준표 후보 측이 지인으로 보이는 5~6명을 모아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동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 측은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후보는 이미 15대 총선에서 당선무효로 송파갑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이 또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했다면, 이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시 홍준표 지사측은 권 후보측의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