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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3일 배포한 유인물. 노조 집행부가 회사측과 신규채용에 합의하지 말 것을 사례를 들어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노조(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3일 배포한 유인물. 노조 집행부가 회사측과 신규채용에 합의하지 말 것을 사례를 들어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노조가 반대하는 회사 측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려는 것에 두고 비판에 나섰다.

현대차 울산 1·3공장 노조활동가들은 3일 소식지를 배포해 "현대차노조 집행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며 "지금이라도 원하청이 연대투쟁해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 활동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과거 현대차노조가 다른 사업장의 대법원 판례를 사측에 요구해 임단협을 성사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은 "현대차노조는 2010년 대법원이 금아 리무진 노동자들에 대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2012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범위 확대'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대표소송 결과를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기아차·대우차·대우조선·만도 등 많은 사업장에서 (관련)소송을 진행해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0년과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조합원이 정규직화 대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회사 측이 개인 송사로 치부해 전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견줘 말한 것이다.

"신규채용 합의, 대법 판결 받아도 지는 선례 남겨"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은 "금아 리무진의 사례처럼 불법파견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은 2010년·2012년 두 차례 '현대차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해 제조업 사내하청에 대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현대차는 대법원이 두 차례나 판례로 확정한 불법파견 사업장이기에 또 다른 대표소송·집단소송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900여 명이 집단소송을 한 이유는 현대차가 법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측이 주장하는 신규채용이나, 정규직노조가 주장하는 일부 경력인정 신규채용을 노사가 합의 한다면 제조업 불법파견은 대법 판결을 받아도 패배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은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하려는 합의는 구 파견법이라는 악법보다도 못한 것"이라며 "비정규직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합의는 법적으로도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노조가 억지로 신규채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비정규직노조 투쟁을 고립시키고 조직력을 약화시켜 불법파견 투쟁 불씨를 끄려는 사측 의도에 부화뇌동하는 격"이라며 "신규채용 합의는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측에만 이로울 뿐 노동자에게는 백해무익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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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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