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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17일 공동으로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 현장은 말그대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성토장과 다름 없었다.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인 권혜령 박사, 박주민 변호사(민변 대외협력팀장) 모두가 질타 일색이었다.

 민변 대회의실에 열린 좌담회
민변 대회의실에 열린 좌담회 ⓒ 신종철

이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감싸는 발언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좌담회 내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들 3개 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는 점을 감안해 '토론회'가 아닌 격을 낮춰 '좌담회' 형식을 취했지만 헌재소장의 위상이 있는 만큼 좌담회는 전반적으로 진지했다. 좌담회 장소는 각 언론사에서 취재 나온 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좌담회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그런 가운데 좌담회를 진행하며 토론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길 때마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톡 쏘는 멘트로 방청객에게 웃음을 주며 좌담회를 사로잡은 이는 김인회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또, 이번 좌담회의 '감초' 역할을 이재화 변호사가 담당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가 가야할 곳은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공무원재교육장이다"라고 비꼬아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좌담회는 보통 토론회와는 조금은 달랐다. 보통 패널들은 순서에 따라 준비한 토론자료를 토대로 발언을 하는데, 이날은 사회자가 불쑥불쑥 송곳 질문을 섞어 발언권을 줘 생생한 답변이 쏟아졌다.

하태훈 "MB가 현병철을 인권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신종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하태훈 소장은 "인사가 만사다. 즉 사람을 쓰는 사람이 어떤 수준이 돼야 하는가라는 점이 먼저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을 그런 분(현병철)을 임명한 것처럼, (이번에) 인권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민주주의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가 없는 똑같은 두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인사"라고 겨냥했다.

그는 "인사권자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만나는 그런 사람의 정도의 수준으로 그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고 볼 수 있다"고 이번 이동흡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촌평했다.

하 소장은 또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싼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사건'에 대한 이동흡 후보자의 합헌 판결을 기론하며 "이 후보자 견해의 공통점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 즉 개인과 국가(내지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입징에서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에 갇혀 있다"며 "국가와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돼도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의 결정으로부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법률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반헌법적 성향을 드러냈다"며 "통치자와 코드를 맞춘다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관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엇어 이명박 정부의 검철처럼 정치 헌법재판소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경찰·법무부·새누리당 대변인 자처... 헌법재판소장 부적합"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 신종철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다, 그중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유심히 살펴본 부분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인데 모두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인데 이동흡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진실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령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만을 강조해서 금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비뚫어진 기본권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보편적인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졌으며 국가 공권력을 견제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며 이동흡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특성을 간과하고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공익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한 다수 헌법재판관과 달리 합헌의견을 낸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견제해야 할 경찰과 법무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광장 경찰버스 차벽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경찰의 일상화된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는커녕 두둔했다"며 "'구더기가 생길 수 있으니 장을 담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가 2006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것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관은 누구의 추천이나 지명으로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추천 내지 지명권자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헌법재판관과 달리 새누리당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새누리당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 사건 청구인들이 자기를 추천해 준 집단이라도 그들 청구인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동흡 재판관은 자기를 추천해 줬다는 보은 때문에 그런지 사건마다 그대로 해줬다는 것은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헌법재판관 내지 헌재소장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인회 "이동흡, 일제 피해자 애써 무시... 굉장히 암울한 느낌"

 김인회 변호사
김인회 변호사 ⓒ 신종철
친일환수재산·위안부 등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결정과 관련, 김인회 변호사는 "과거사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등에 대한 이동흡 후보자의 결정문을 읽어 보면 깜짝 놀란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있는 판사를 해도 되겠구나, 조만간 관련 사건이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가면 (이동흡 후보자 의견을 갖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라고 인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극우 편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만약 해방 직후에 분단이 되지 않고 일제청산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올라갔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겠느냐, 명약관화하다, 이런 피해자들은 어쨌든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하고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외교상 협상을 벌이든지 하는 방법으로 피해배상을 받았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국가가 했어야 할 일을 50~6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하는 분(이동흡)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자인 김 변호사의 목소리를 점점 커져갔다. 그는 "이런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했던 5·18 특별법을 소급입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헌재는 그런 중대한 정의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소급입법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정의를 중요시 여긴다"고 이 후보자를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동흡 지명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회에서 따뜻하게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배려라는 것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어쨌든 일제하 피해자들의 피해는 반드시 배상이 돼야 하고 지원돼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애써 무시하고 있어 굉장히 암울한 느낌이다"라고 씁쓸해했다.

장완익 "이동흡은 약자 위한 헌법과 가장 배치되는 사람"

 장완익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 신종철
마이크를 건네받은 장완익 변호사는 "김인회 변호사가, 이동흡 후보자가 일제 피해자에 대한 배려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는 꼭 일본 피해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헌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헌법 자체가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헌법이 돼야 하는데, 그것과 가장 배치되는 사람이 이 후보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김인회 변호사는 "헌법이 강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잔혹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우리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헌법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분인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좌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태훈 소장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삼성이나 현대 때문에 굉장한 나라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가 한국에서 만든 걸 잘 모른다, 우리나라 국격이나 위상을 높인 건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소"라며 "그런데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권위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상도 인권위가 무너지듯 무너질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화 한목소리... 고위법관들 엘리트의식 질타

 권혜령 교수
권혜령 교수 ⓒ 신종철
사회를 맡은 김 변호사가 그럼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하자, 권혜령 민주법연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을 보면 매우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50~60대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이며 거의 대부분 판사출신이고 검사 출신과 여성 재판관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1~2명 끼워 넣고 있다, 동일한 출신 배경과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분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획일성으로 다양한 국민의 사회갈등을 조정 해결할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학계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을 법학교수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헌재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했다.

이에 김인회 변호사도 "헌재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헌재 구성의 획일성이나 보수성, 인권에 대한 둔감 또는 무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기대한 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들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너 나빠질까 싶어 두려워서 이렇게 모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대법원 구성도 마찬가지인데 다양성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사회적 큰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의 전유물로 돼 있는 부분은 개방해서 각 분야 덕망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헌재의 대부분은 고위법관 출신인데 우리나라 고위법관은 상당히 엘리트의식에 젖어있다"며 그는 "한 예로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법원직원들에게 '법복을 입히고 벗기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신이 엄청 특별한 존재이고 정말 다른 신분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의식을 갖고 있는 고위법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엘리트제에 의해 승진을 거듭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비춰 봤을 때 고위법관 중심의 헌재 구성은 기본권과의 친화성 부분에서 낙제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출신배경 등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신조어 '정치 헌재'... 이재화 "헌재소장 아닌 공무원재교육장 가야"

김인회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명 방식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후보자의 철학이나 관점·인격에 집중하기 보다는 위장전입 여부·업무추진비 유용 등 도덕적 청렴성만을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또 그런 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도덕적 청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헌법기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철학과 역사인식·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정치 헌재'다. 하태훈 소장은 "헌법재판관·법률가의 가장 큰 덕목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이라고 생각한다. 임명권자에게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동흡 후보자는 일단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해, 이 분이 과연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검찰을 정치검찰이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분이 헌재소장이 되면 그야말로 '정치 헌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인적구성에서도 지금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2명인데, 이 후보자도 지극히 공안(공공의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헌재의 공안을 중시하는 분들이 3분의 1이 돼 향후 이런 분들로 정치헌재가 될까 우려된다"고 거듭 '정치헌재'를 우려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저는 2011년 12월까지 이명박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인권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는 데는 진보적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인권 부분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국민의 기본권이나 권리의식을 앞세우는 분이, 국가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의지가 분이 돼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며 "실제 이명박 정권 고위직들도 공감했던 부분인데 실천이 안 돼 문제였다"고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전문성은 법학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그런 의지와 인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동흡 후보자는 가야할 곳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니고 공무원재교육장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힐난해 토론자들과 방청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박주민 "이동흡 되면... 헌재, 자신 안위 추구하는 관료들 집단으로 전락"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 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관련,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이 후보자의 견해를 보면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판단하는 것일 뿐 전혀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을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분명히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충분한 근거 없이도 자기의 선입견에 맞춰서 또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서 합헌성과 위헌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인권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헌재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고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서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항하면서 기본권을 지켜나가야 할 막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직원에게 법복을 입혀라 벗겨라, 또 (헌법재판관 시절) 자기 출판기념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 편하자고 직원(운전기사 톨게이트에 내려 준 것)을 30분 이상 걸어가라는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기업 사장이라고 해도 욕먹을 것을 국민의 공복인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이 헌재소장이 된다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이동흡 후보자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박 변호사는 이동흡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사실 여러 가지 두려움 중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이다, 보도를 보면 이동흡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짐을 헌재에 그대로 뒀다"며 "짐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내가 소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짐을 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비리라든가 의혹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제일 무섭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다음 헌재소장이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재판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과 헌재를 운영할지를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며 "정치적 편향성이 상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몸과 같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헌재소장이 될 것을 100% 확신한 것이 아닐까, 저쪽에 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장완익 변호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낸 이동흡 후보자를 빗대어 자기 경험담을 털어놨다.

장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저도 업무추진비를 썼고, 정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내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쓴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업무랑 관계없이 어떻게 주말에 쓸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뜸 이재화 변호사가 "(이 후보자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쓰며) 가족들이랑 헌법 공부했나보죠"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비꽜다.

장 변호사는 이어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당하고 지적당할 사안이다, 사실 정치인으로부터 후원금 요청이 들어올 땐 오히려 공무원인 게 방패가 됐다"라며 "공무원이라서 후원금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공무원이면 당연히 아는 사항"이라고 이 후보자를 꼬집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의 위안부 판결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앞으로 헌재소장이 되면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헌재의 구성이 개방돼 다양한 분들이, 재판관이 돼서 판단을 한다면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는 헌재가 될 텐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헌재 구성이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인회 "이동흡은 헌재소장 임명 반대"

1시간 50분가량 진행된 좌담회 마무리는 진행자인 김인회 변호사가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이냐, 다음으로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인가 그래서 임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보는 토론이 남아있다"고 말문을 연 뒤 곧바로 "그런데 이 부분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그는 "오늘 긴급하게 이동흡 지명자에 대한 헌법관, 인권관, 판결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국가 우선·정권 우선·기득권 우선 그리고 특정 정파 우선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결을 보면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은 실종되고, 일제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 변호사는 "이동흡 지명은 너무나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반역사적인 지명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자리이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지명되고 임명돼야 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능을 상실했듯이 이동흡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데자뷰 현상이기도 하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모아진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보다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흡 지명자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고자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동흡#헌법재판소장#김인회#하태훈#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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