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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2신 : 23일 오전 11시 57분]
부인명의 MMF 계좌에도 투자... 특정업무경비 계좌서 총 3억여 원 빠져나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총 3개의 MMF(Money Market Fund)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금융상품인 MMF에 투자된 돈은 총 3억여 원으로, 이 중 2개의 MMF 계좌는 부인의 명의로 개설됐다. 이를 두고 공금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투자에까지 썼다는 의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때 재판활동 보조비용인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 원을 받아 신한은행 서울 안국동지점 개인계좌에 넣었다. 이 계좌에서 2007년~2012년 6년간 총 2억8156만 원이 '2.51007E+11'로 표시되는 3개의 MMF 계좌에 나눠져 이체됐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F의 특성에 따라,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개인계좌와 3개의 MMF 계좌 사이에서 돈이 수시로 오고가기도 했다. 개인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펀드 계좌로 이체되는가 하면, 다시 MMF 계좌에서 이 후보자의 개인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MMF로 이체됐다가 다시 개인계좌로 돌아온 돈은 총 2억3798만 원. 즉, 처음 개인계좌에서 MMF 계좌들로 빠져나간 돈보다 4357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 후보자는 앞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MMF 계좌로 돈을 옮긴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계좌와 MMF 계좌 사이에서 돈이 오고간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이 후보자 개인계좌에서 예금성 보험료·신용카드대금 등이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자신과 부인 명의의 MMF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금 사적 유용 의혹은 더욱 짙어진 상황.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소속 강기정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23일 오전 <뉴스Y> 인터뷰에 출연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부적격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23·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심사 결과를 논의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또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될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1신 대체 : 22일 오후 10시 40분]
"이동흡, 공금으로 이자놀음 했나"... MMF계좌 추가 발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재판활동 보조비용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MMF(Market Money Fund) 계좌에 넣어 횡령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이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이윤을 늘리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이른바 B계좌에서 '2.51007E+11'로 표시되는 후보자 개인 명의의 MMF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며 "2008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6일까지 400~600만 원의 금액이 (매달) 정액적으로 빠져나갔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특정업무경비 통장서 1억7천 빠져나간 '제3계좌', 알고보니 MMF"

 민주통합당 최재천, 서영교, 박홍근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천, 서영교, 박홍근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의원. ⓒ 남소연

같은 당 소속 박홍근 의원은 "MMF 계좌는 앞서 제가 제기했던 '제3계좌'"라며 "공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나온 돈을 예금보호가 안 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 것을 두고 '이자놀음'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등을 모아둔 B계좌에서 1억7000여만 원이 인출돼 서초동에서 개설한 이 후보자의 제3계좌로 들어갔다"며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옛날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B계좌에 넣은 돈을 MMF 통장으로도 넣고 다른 계좌로도 넣고 했다"고 일부 시인하면서도 "(특정업무경비로)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MMF 계좌와 관련해 "재산신고가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박 의원이 '제3계좌'와 관련해 질문했을 당시 "서초동(에서 개설한) 통장이 집에 없다고 한다"며 "(제3 계좌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MMF 통장 존재가 밝혀진 이후의 발언과 다른 것이다.

첫날에 이어 이틑날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6년 동안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 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이 돈을 보험료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규정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특정업무비용 사적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경리계장었던 김혜영 헌재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이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갈렸다.

"특정업무경비를 신용카드,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면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 질문에, 김 사무관은 즉답을 하지 않다가 "드리면서 사적 용도로 쓸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재판 활동에 쓰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에둘러 답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본인의 판단으로 사용내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매달 1회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서는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 사용 내역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정업무비용 사적 유용 의혹... "이 후보자 잘못" - "헌재 관행"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헌재의 기존 관행"이라며 제도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헌재 재판관 9명이 각자 별도 통장 또는 별도의 근거를 갖고 돈을 보관하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특정업무경비 업무내역서뿐만 아니라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 후보자도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아주 동의한다"며 반색했다. 그는 또 특정업무경비 내역 미공개 사유와 관련해 "증빙 서류를 헌재에서 내놓는데, (공개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라고 헌재 탓으로 돌렸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미제출'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동흡#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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