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후보 지명 하루 만에 편법 증여 의혹에 휘말렸다. 김 지명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살, 7살 때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25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김 지명자의 장·차남이 지난 1993년 당시 김 지명자 부부보다도 더 많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특히 (김 지명자의) 장·차남은 이 부동산을 7~8세 때인 1974년과 1975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실시될 당시 본인과 부인, 장·차남 명의의 재산을 모두 합쳐 29억8800만 원을 신고했다. 당시 대법관 14명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김 지명자 부부 재산은 11억 원 상당인 반면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장·차남의 재산이 18억여 원에 달했던 것이다.
안씨는 "1993년 9월 7일자 관보에 공개된 (김 지명자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1967년생으로 알려진 김 지명자의 장남은 7살 때인 1974년 6월 25일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 평을 취득했다"며 "이 재산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1억63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명자의) 장남은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백 평, 건평 백 평 정도의 양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19억8700만 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남 소유의 경기도 안성군 임야 2만 평과 장·차남 소유의 서초동 양옥주택 부동산을 모두 합칠 경우, 장·차남의 재산은 총 21억 5100만 원에 이르지만 당시 서초동 양옥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사인간 채무에 따라, 총 재산액수는 18억8600만 원에 그쳤다.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안씨는 "(서초동 양옥주택) 부동산 취득일시를 적는 비고란에 1975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 김 지명자의 장남이 동생과 함께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취득 당시 장·차남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서초동 양옥주택은 지난해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200여만 원, 주택공시가격은 35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서초동 양옥주택) 건축물대장에는 이 주택이 1991년 5월 17일 착공, 1991년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장·차남이 해당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1991년 당시 주택을 신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장·차남의 부동산 취득경위와 함께 주택 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짚었다
다만 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을 조회한 결과 서초동 1506-4번지의 토지는 김아무개씨 등 2명의 소유로 나타났으나 '해당 번지에는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재지번이 정확한데 검색이 되지 않으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라'는 답변이었다"며 "건축물대장에 나온 건물이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을 수는 없는 만큼 아마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