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중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국노동자 평균임금 2723만 원인 44%에 불과하며 타 시도 학교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연 200여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3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울산시교육청은 아무런 처우개선안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울산지부(이하 전회련 울산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울산지역 처우개선이 전국 꼴찌며 타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관심이 없는 울산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다른 지역과 형편에 맞는 처우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전회련 울산지부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에게 수차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면담에 응하고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 울산지부 "타시도 개선 노력과 달리 묵묵부답"전회련 울산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 울산지역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연봉기준일 265일로 계산하면 1239만 여원으로, 이는 전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년 2723만원(월급기준 227만원)의 44%에 불과했다.
또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급식실 조리원과 조리사 연봉이 최대 1356만 여원이며, 토요일 전면 유급휴무 등 연 290일로 상향조정하고 위험수당 5만 원 신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유급병가 14일 등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수당이 없는 것은 물론 유급병가가 6일 밖에 되지 않은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구·경북·부산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인 조리원, 조리사 임금을 연봉기준 275일로 상향조정 했고, 광주의 경우 토요일을 전면 유급휴무화 해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전산과학업무 담당자들을 290일로 일괄 조정 인상했다. 또한 경북·대구 등 5개 지역은 위험수당 5만 원을 신설했다.
전회련 울산지부 석윤진희 조직국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 시도교육청은 전체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명절휴가비를 연 4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하고 맞춤형 복지비 인상, 유급병가를 14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교육행정업무 담당 직종은 연중 상시근무자인 365로 전환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울산의 경우 현재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연봉기준이 265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연봉기준일에다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신설 등을 포함하면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연 200여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그런데도 울산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에 전혀 관심 없는 불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임금을 2.8% 인상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아직 처우개선 계확안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감 직고용을 인정하는 교육청과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으며 울산도 직고용을 인정하지 않기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지 교육감이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이 진행중이라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 측은 "2.8% 인상은 공무원 임금인상분 일 뿐이며 그외에는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회련 울산지부는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9급 공무원 1호봉 인상분인 월 5만9950원 + 2.8%(공무원 임금인상분) + 1.5%(기획재정부 연봉 4200만 원 이하 1.5T 추가인산지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요일 전면 유급휴무, 위험수당(급식실, 과학, 특수), 관리수당(사무직종) 5만 원 신설, 유급병가 60일, 구육성회직 호봉동결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