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집중 보도해온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임직원 19명이 고발된 사건을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에 배당했다. 공안2부는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고발장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9일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임직원들을 검찰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측이 받고 있는 혐의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무시한 채 노조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노조법 위반을 비롯해,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한 혐의다. 또한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이메일과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입 여부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와 직급정년인 SOS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을 부당 해고한 혐의 등도 있다.
공대위는 <오마이뉴스>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의 내부 자료를 고발장을 내면서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