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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대학교
성결대학교 ⓒ 최병렬

학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11월 3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의해 기소된 정상운(55, 목사) 성결대학교 전 총장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700만원, 돈을 건넨 업자 이 아무개(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4단독 이계정 판사)은 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13건의 범죄 사실 중에서 엄격한 증거와 특정사실, 개연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9건에 대해서는 무죄, 4건(700만 원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정상운은 식당업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재계약 관련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총장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서명하고 결제를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막강한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또 "식당업자가 작성한 현급출납부가 여러차례 수정된 것이 사실이나 최종 적재 일자를 볼때 이 사건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음해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성결대 관계자들 및 제3자에게 논의한 정황이 있으나 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이 오간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총장이 도덕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점과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은 있지만 구내식당 관련 업무를 정상처리 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 정상운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방대한 기록을 여러차례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양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6일 변론 종결 공판에서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700만원을, 식당 업자 이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성결대학교 학내 비리 척결 및 개혁, 아직 멀기만 하다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양지원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양지원 ⓒ 최병렬

이번 사건은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이 2011년 4월 말 성명을 통해 전·현직 총장들이 학교식당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져 총장 퇴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2011년 11월 정 전 총장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2999년 8월말까지 이 학교 식당 운영사업자 이 아무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정 전 총장은 검찰의 기소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여 왔다.

현재도 성결대학교 학내 비리 문제는 논란이다. 예수교성결교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말 정 전 총장 사건과 연관이 있는 성결신학원 이사장 조석환 이사장(68.장로)에 대해 공적 거짓말과 배임증재,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파직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이사장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교단 판결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교단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정 전 총장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현재 신학부 교수직과 함께 연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정작 이사회는 면죄부를 주는 등 학내 비리 척결 및 개혁은 아직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결대#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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