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이 경남도청을 비롯한 시·군청과 '공무직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일반노조 간부와 경남도·시·군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중앙교섭 첫 회의가 열렸다.
일반노조에는 도·시·군청에서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주차단속원 예술단원 등이 가입해 있다. 일반노조와 도·시·군청은 2012년 처음으로 중앙교섭을 벌여 '호봉제 실시'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날 첫 회의에는 경남도청 공무원단체담당 이일석 사무관과 송병진 주무관을 비롯해, 거제·사천·밀양·진주·통영시와 함안·고성·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의령군청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창원시는 불참했다.
일반노조에서는 허광훈 위원장과 강인석(중부)·강동화(남부)·최선윤(서부) 지부장과 이성희 사무국장, 창원시환경공무직지회·창원시립예술단지회·함안군지회·진주환경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일석 사무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교섭을 처음 해본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으나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성실히 교섭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다.
허광훈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중앙교섭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성실히 교섭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올해도 허심탄화하게 토론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교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노조는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총액임금제 폐지 노력', 임금요구안으로 '지자체별로 차이나는 복리후생비의 통일'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지원금․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기간제 경력 근속년수 가산' 등을 제시했다.
근무형태와 임금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병가 지급 기준'의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밀양시(50%), 고성군, 합천군은 유급이지만, 하동군과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함안군은 명시를 해놓지 않았다.
가족수당은 경남도과 고성군, 진주시, 창원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없다. 또 군경력은 남해군과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만 적용하고 있다. 기간제경력은 거제시와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함안군, 함양군이 불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뒤, 경남도청을 비롯한 시·군청 담당자들은 별도로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 중앙교섭은 3월 14일 열릴 예정이며, 각 지부별로 별도 교섭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