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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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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사내하청업체 51곳에서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통보에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99명이 제기한 32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148명이 제기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직 판정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현대차는 대법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씨 외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처럼 중노위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림에 따라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자 진술을 마친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회사측 주장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최병승씨가 제기한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후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말 비정규직노조는 공장점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농성이 끝난 후 현대차 회사 측은 농성에 가담한 비정규직 조합원 450여 명을 해고 또는 정직 처분했다.

이에 해고와 징계를 당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5월 부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 지노위가 일부에 대해서만 구제 복직 결정을 내리자 다시 지난해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이번에 중노위가 인정한 현대차 불법파견은 울산공장 부서별로 의장부는 전체 30개 업체 신청 중 30개 전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또 차체부는 신청한 1개 업체가, 도장부는 5개 업체 중 2개 업체(차체부와 중첩)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해당되는 징계 인원은 299명이다.

중노위는 하지만 생산관리 4개 업체, 도장부 3개 업체, 품질관리 2개 업체, 엔진변속기 5개 업체, 시트사업부 4개 업체 등 18개 업체에서 일한 148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20일 "현대차는 지금까지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 외에는 불법파견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중노위 판결로 현대차의 주장이 거짓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이제 성실하게 비정규직노조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불법파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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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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