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7일 오후 6시 19분]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무자격 학생 수십 명이 공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7일 오후 밝혔다. 이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는 해당 학교 관리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으며, 전교조는 "해당 학교 폐교"를 주장했다.
앞서, 27일 오전 <오마이뉴스>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학부모들이 '학교가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 60여 명을 받아들여 한 교실, 한 담임 밑에서 공부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학부모 3명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논란이 된 A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명의나 서류 도용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치외법권이었던 외국인학교,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어 "서울시교육청은 사기 행각을 벌인 외국인학교를 폐교하고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발전기금 내역과 수업료의 사용출처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신 : 27일 오전 9시 23분]"외국인학교에 무자격 한국학생 무더기 입학"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가 무자격 한국 학생 수십 명을 받아들여 한 교실, 한 담임 밑에서 공부를 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등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격자·무자격자 한 교실서 공부"... 교육청에 민원이들 학부모 가운데 L씨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A외국인학교를 조사해달라는 정식 민원을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L씨가 초등학생 자녀 셋을 서울에 있는 A외국인학교에 보낸 때는 지난해 8월. A외국인학교 명의로 발행된 등록금 고지서에 따라 L씨는 모두 6500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 이 돈 가운데는 학교 측에서 요구한 발전기금(기부금) 1500만 원도 포함돼 있었다.
L씨는 세 자녀에 대한 A외국인학교 명의의 공식 입학허가서(Acceptance letter)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외국인학교에 정식 입학한 줄 알았다고 한다. 자녀들은 학년별로 구분된 외국인학교 교실에서 기존 외국인학교 재학생과 함께 한 담임 밑에서 공부해왔다.
그런데 L씨의 자녀는 모두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었다. '3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는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국인학교규정에 따르면 L씨의 자녀들은 '무자격 입학생'이었던 셈이다.
L씨는 "학교가 이사장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내국인이 특별권한으로 입학하게 된 것에 감사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결국 나중에 살펴보니 우리 자녀처럼 무자격 입학생 60여 명이 지난해 여름부터 갑자기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외국인학교의 서류상 재학생(유·초·중·고 과정) 숫자는 86명(2012년 9월 기준). 이 가운데 외국인과 내국인은 각각 37명과 49명이었다.
L씨는 자신의 자녀가 A외국인학교에 입학했음에도 재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L씨가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따지자 돌아온 대답은 "국내 학력은 인정 못 받지만 미국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였다. 학교 측은 L씨에게 이런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L씨는 최근 자녀 세 명을 A외국인학교에서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는 "뒤늦게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A외국인학교에 수십 명이나 된다"고 털어놨다.
실제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M씨도 "우리 아이도 해외에 3년 이상 살지 않아 자격이 없는데 A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자녀와 같이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몰려와 외국인학교 교실은 한국 학생들로 북적댄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M씨 또한 자신의 자녀가 "기존 외국인학교 재학생과 함께 한 담임 밑에서 수업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A외국인학교의 수업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3년 이상' 자격이 충족돼 A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존 재학생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냈다가 최근 다른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킨 학부모 N씨는 "학교가 무자격 한국 학생을 대거 받아들여 우리 자녀와 함께 공부하게 해 분반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육기관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외국인학교 "반론 않겠다" - 교육청 "명의·문서 도용 사실 확인되면..."
N씨에 따르면, 학교의 행동에 반발해 최근에 전학을 간 '외국인학교 재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10명이다.
이에 대해 A외국인학교 박아무개 행정실장은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기존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학교는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을 준수하는 학생들만 입학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반론은 하지 않겠으며 교장 선생님은 취재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학교 방문과 전자메일 질문 그리고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교실에서 무자격 학생들과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쳤다면 불법"이라며 "명의와 문서 도용 사실 여부에 대한 물증이 확보되면 바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