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다.
유엔은 3일(한국시각) 총회를 열어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무기거래조약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연간 700억 달러(7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법적 구속력으로 제한하는 이번 조약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유엔의 가장 기념비적인 무기 관련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거래 표준을 명시한 무기거래조약은 지난 2006년 안건으로 올려진 뒤 7년 만에 채택되었을 정도로 치열한 마찰을 겪었다. 유엔은 지난 달 28일 이 조약의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으나 북한, 이란, 시리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 3개국은 무기거래조약이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획득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날 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조약이 채택됐다.
이번 조약의 협상을 주도한 피터 울콧 대사는 표결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가려졌던 가장 취약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해 반드시 조약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거래조약에는 총기, 미사일, 탱크, 공격용 헬기 등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 학살이나 테러, 조직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불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조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입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5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조약이 발효될 수 있지만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에서 상원이 이미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북한, 이란, 시리아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