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윤모(57) 전 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윤모씨는 2011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안경테를 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2011년 6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제주지법 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업무방해·폭행 등의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했다.
"피고, 사회적 정당성 주장했지만, 정당하다 볼 수 없어"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가 강정마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또는 해군기지)을 설치하는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야기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계속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뜻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양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 및 저지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실체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 관계자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