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10시 부산 알바연대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알바 노동자 방관하는 부산고용노동청 엘로카드!' 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실제 편의점, 프렌차이즈 피자가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 노동자의 증언과 부산 알바연대에 요구안을 구호로 외치며 진행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기사 "
소처럼 일만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오마이뉴스 뿐 아니라 부산일보, 부산MBC, 뉴시스 등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그러나 이후 고용노동청 직원을 부산 알바연대가 만나게 된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부산 알바연대 기획팀장이다. 기자회견 당시 사회를 보고 실제로 부산고용청 근로개선지도3과장 박복희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장님은 출장...부산고용청 과장과 대화 26일 오전 10시20분 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산 알바연대의 요구안을 들고 부산고용노동청 3층 청장실에 부산고용노동청 청장을 만나기 위해 참가자들과 입구로 들어갔다. 하지만 고용노동청 직원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 우리들의 입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알바연대는 청장 혹은 알바 노동자 관리감독 부서와 실제로 면담을 하여 요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고용청 직원들은 일단 입장부터 막았고 청장실에 20여명의 직원이 몰려와 문을 막고 있었다. 10여명의 부산 알바연대 회원들과 10분 정도 실랑이가 벌어지자 고용청 직원이 담당 과장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며 2층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청장실에는 청장이 없었다. 외부 행사로 출장을 갔다고 했다. 청장이 없는 청장실을 고용청 직원들이 부산 알바연대 회원을 무력으로 막아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청장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근로개선지도3과장을 만났다.
알바연대 회원 10여명과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면담이 이날 오전 10시반 시작되었다. 나는 먼저 알바연대가 3-4월간 조사 했던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박복희 과장은 접하고 있고 뻐아픈 현실이라고 우리들의 이야기에 일단 수긍했다.
하지만 이후 알바 노동자 근로감독을 일 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년에 총 4회 알바노동자 근로감독 전담 1명이 부산 총 8개 구를 감독하고 있었다.(나머지 구는 동, 북북 고용청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음) 심지어 2013년 1월7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부산고용노동청 알바노동자 근로감독은 부산 8개 구에서 총 37곳에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은 너무 적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산 전역에 총 3명의 알바 근로감독관이 있을 뿐이다.)
"인력 배치 필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알바만 근로감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수 많은 업체를 다 조사해야 하는데 알바생만 하라고 할 순 없죠. 알바연대가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신고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대해 필자는 "고용청이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공손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저희보고 일을 맡기시면 이것은 알바 노동자에 대한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산 알바연대는 상반기 내에 서면 편의점 40곳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전면 실시하라는 요청을 했다. 박복희 과장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 초에 확인 전화를 달라고 약속을 했다.
두 번째로 근로 기준법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을 했을 경우 벌칙이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 야간수당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복희 과장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국회와 중앙정부 소임이라고 말하며 부산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과장의 답변 이후 알바연대 권오선 회원이 말을 했다.
"부산고용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나 중앙 정부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관료적 태도 말고 우리가 한 번 건의 해보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세 번째로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서 모든 아르바이트 현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복희 과장은 실제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곳에는 그것을 붙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청에서 명령을 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대해서 실제 편의점 알바 노동을 하고 있는 김민준(부산대 학생)이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알바를 해보니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점주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알바 친구들 보면 최저임금을 몰라서 못 받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것은 알바 노동자의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노동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내용을 사업주가 부착 하도록 강제화 해야 합니다. 만약 게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청 차원에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야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기관이라면 말이죠."부산 알바연대는 서면 40곳의 편의점에 우선 상반기 내에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을 게시하라고 박복희 과장에게 약속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만원의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서면 40개 편의점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게시 약속30분 가량의 박복희 과장과 부산 알바연대의 면담을 통해서 2가지 내용에 대한 시행 약속을 받아냈다. 6월 30일까지 서면 40개 편의점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을 사업장에 부착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 알바연대 회원들은 노동청과의 면담을 통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이후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우며 고용노동청 입구를 나갔다.
부산 알바연대는 부산고용노동청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 7월 첫 째주 실제로 서면 편의점 40곳을 돌며 확인을 할 것이다. 근로감독 실시와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이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산고용노동청 청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알바연대는 5월 1일 서울 영풍문고 광교출입구 앞에서 '알바데이' 라는 행사를 연다. 실제 알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내고 그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축제가 열린다. 또 지속적으로 서면지역 편의점 야간 알바 노동자를 만나며 그들의 삶과 함께할 것이고, 6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점을 맞아서 다양한 액션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