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부회장 신쌍식)가 5차 중앙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금속 노-사는 1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5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는 타타대우상용차, STX엔진, 경남금속, 신아SB, 삭스코리아, PK밸브 등 7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완성 자동차 3사 등의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사측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속 노-사의 중앙교섭 결과는 다른 개별사업장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심이 높다.
이날 중앙교섭에서 사측은 노측의 '6대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았는데, 교섭 과정에서 노측이 반려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측이 제시한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이 걸림돌이 됐다.
현행 금속산별협약에는 '유일교섭 단체'를 규정해 놓았는데, 사측은 '교섭단체'로 개정하자고 한 것이다. 현행 협약에는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측은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로 바꾸자고 했던 것.
이날 신쌍식 부회장은 "금속노조를 교섭단체로 인정하지만 현재 유일교섭단체조항이 노조법 위반이 된다는 노동부와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교섭대표로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협약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개정요구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 위원장은 "왜 자꾸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하는 것이지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 말고 다른 곳과 교섭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은 철회해야 한다. 철회할 수 없다면 사측 제시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측은 앞에 열린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5910원'과 '임금체계 개선'(실근로시간 주52시간 이하 등), '정년연장'(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임금 수령 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하지 않음),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납품단가 결정시 원가․물가연동제와 집단조정제․집단소송제 도입), '생산공정․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날 '최저임금 시급 5030원'과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유지', '임금체계와 관련해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정년은 법률 시행에 따르는 것을 원칙' 등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 노측이 사측의 제시안을 반려해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5월 28일 경주(장소 미정)에서 6차 중앙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사측을 대상으로 '그룹군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현대로템․현대위아․현대메티아․현대비앤지스틸의 현대차그룹, 두산중공업․두산엔진의 두산그룹, S&T중공업․S&T의 S&T그룹으로 나눠 지난 9일 '그룹군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이 참여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의 산별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