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일, 곽노현 당시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한 3명의 교사를 당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하루 만에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 9일 서울교육청(교육감 문용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임용취소 교사들처럼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제2항제2호를 근거로 특별채용된 사례가 2000년 이후에만 서울교육청에서 19건인데, 모두 공개경쟁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경쟁 안 해서 임용취소? 그럼 이건 뭐지
이 자료에 의하면, 유인종 교육감 시절 사립학교 교장이 되기 위하여 학교(공립2, 사립1)를 사직했던 교사들이 학원 정상화를 명분으로 특별채용되었고, 해외유학을 위하여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사직했던 교육부장관 비서도 특별채용되는 등 5명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2호를 근거로 특별채용되었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어떤 언론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는 훨씬 많은 특별채용 사례가 있었다. 전교조 시국 사건 관련하여 해직된 교사를 비롯하여 인권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당연퇴직된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해직되었다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교사 등 10명의 전직 교사들이 전 근무지가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서울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되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교육부는 이들 10명의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한 특별채용에 대해서만 교육부는 시비를 걸어 직무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한 것이다.
유인종, 공정택 때는 문제 없던 특별채용이 곽노현만 문제라는 교육부이 임용취소와 관련하여 더 황당한 것은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이전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9일 서울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작성하여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된 이 자료는 이전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은 공개 채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2000년 이후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채용한 경우 그 채용의 절차"를 질의하였는데 서울교육청은 답변에서 "특별채용 추진 계획 수립(공개채용 미실시) → 면접전형 실시 → 임용서류 제출 → 신원조사 → 인사위원회 심의(필요시)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필요시) → 임용후보자순위명부 작성 → 임용"의 절차를 따랐다고 밝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자료는 동시에 서울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무명령을 내리거나 직권 취소한 사례가 이들 3명 외에는 없었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용린 교육감은 이들 3명의 교사들에 대해 다시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독한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3인의 임용취소 교사들이 법원에서 임용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교육부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공무원 신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를 배정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무차별 해고로 서울교육청 12억 혈세 낭비... 이주호, 공정택은 모르쇠
유은혜 의원실은 지난 MB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교원 해고를 남발하여 서울에서만 1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지난 MB정권 시절 '학업성취도 평가, 시국선언, 정당후원' 관련 사건으로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임금, 변호사비 등 지출 현황(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사립학교 포함)에 대한 서울교육청 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만 모두 10명이 해고되었는데 법원에서 교사들이 모두 승소(서울교육청 패소)했다.
이들 교사들은 모두 교육부에서 해고를 요구했고 교육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학교에서 쫓아낸 경우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패소로 인해 서울에서만 11억8000만 원의 혈세를 임금과 변호사비로 물어주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교육청 패소가 확정되어 임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정모 교사까지 포함하면 비용만 12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만약,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해고 지시를 곽노현 교육감마저 따랐다면 서울에서만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 억 원의 혈세가 더 낭비되었을 것이다. 인천, 대구, 경남, 충북 등 교육부의 지시대로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을 해고했던 시도교육청은 모두 법원에서 패소하여 임금을 물어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부의 교사 해고 지시를 거부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오히려 수십 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은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의 곽민욱 보좌관은 "수십명의 교사들을 길거리를 헤매게 만들고,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주호 장관도, 공정택 교육감도 한 마디 사과도 없고, 10원도 물어낸 것이 없다. 교사들과 국민들만 억울할 뿐이다. 그런데 다시 3명의 교사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 교육감은 직선 교육감의 위상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리사학 돈 받은 교육감이 사학비리 고발교사 해고? 애들 보기 부끄럽다!다시 임용 취소를 앞두고 있는 조연희 교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근무하던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였다가 보복 해고된 내부고발자이다.
조 교사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학비리를 고발하여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불법으로 올려받고, 장학금 10원도 없는 유령동창회를 통하여 수십년 째 동창회비를 받는 등 15억 원이 넘는 비리를 밝혀낸 당사자였다. 그런데 당시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제기한 조 교사의 신원을 학교 측에 그대로 누출하여 억울하게 해고되었다.
그는 사학비리 척결과 혈세 낭비를 막은 공을 인정받아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인 2005년 12월 9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했고,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조연희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해직되어 거리의 교사가 된 지 9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복직한 조연희 교사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다시 거리로 내몰았고, 법원의 판결로 학교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엔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우습게도 15억 원의 사학비리를 고발하여 해직된 조 교사의 복직을 막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이 선거 당시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대상에 올라있던 대원, 국암, 신진학원 등 사학재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조연희 교사와 너무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서울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교육부 감사에서 교원채용 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국암학원 이사장의 최측근들, 국제중 운영과 불법찬조금, 횡령 사건 등의 혐의로 감사 또는 재판 중인 대원학원 이사장, 천억 원에 이르는 학교 돈을 투자하고도 단 10원의 수익도 학교로 들어오지 않아 감사를 받은 신진학원 상임이사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액을 받는 등 사학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사학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대가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대가성이 없더라도 감사 대상 비리사학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교육감 처신으로 당당하다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인데, 문 교육감은 돌려줄 생각도 없고, 의혹 대상인 정치자금을 공개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관련기사 :
"후원자들의 면면이... 문용린 정치자금의 '미스터리'").
비리사학 당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교육감이 수십억 사학비리 고발 교사를 해고하겠다고 나서는 이 뒤집힌 상황을 국민들, 아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용린 교육감이 임용 취소 교사들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