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화기업과 인접해 악취로 인한 두통·구토·어지럼증·생리 불순 등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를 호소해 왔던 인주중학교 학생들이 고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관련기사 :
"자본과 권력에 인주면을 내줄 수 없다"). 논란이 됐던 인주중학교 이전 계획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인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주민대책위원회 김재길 공동대표는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장 설비와 근접해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화기업과 학교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전 할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인주중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공단이나 난개발지역을 피하고, 인주면 소재 인주·금성 2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인주지역 각 단체 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위원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와 토론, 주민 의견을 취합해 밀두리 36-32번지를 비롯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학교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동화기업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아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절차상 토지주들에게서 80% 이상 매입동의를 얻으면 학교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한 후 인주중학교·인주초등학교·금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동의 아래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주민대책위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학교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설계와 완공에 이르기까지 대책위의 동의를 얻어 공개적인 방법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해 2015년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동화기업에서는 학교이전을 위해 6월 15일 이전에 4~5명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학교이전과 관련된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통합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주민대책위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끊임없이 대처하고, 노력해 공부하기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동화기업-대책위, 협약내용은 무엇?
동화기업(대표 김홍진)과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길·한기형·윤종호)가 지난 2월 8일 체결한 협약은 동화기업이 생산 설비를 증설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동화기업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중 가장 큰 핵심은 공장가동·학교이전·주민건강검진 등 세 가지를 대책위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인주중학교 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 인주중학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며 셋째, 인주면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 검증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공장가동과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을 비롯한 8개 장소에서 7개 분야 50개 항목의 환경측정을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준해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동화기업은 대책위가 지명하는 3~5명의 환경감시원에 대해 공장출입을 상시 허용하고 필요한 시설안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학교 이전은 2015년까지 인주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이전하고,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의무를 동화기업이 지도록 했다. 특히 학교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학교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현 인주중학교 부지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학교를 이전하면 현 인주중학교 부지와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동화기업은 인주중학교 재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학교 지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체험 학습과 장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공장가동부터 학교 이전까지 기간에 회사는 인주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동화기업에서 나오는 특정물질로 인한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밀검진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협상 체결 후부터 60일 내에 공장 주변 1㎞ 내의 마을주민과 인주중학교 학생 중에서 동화기업의 특정물질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차로>와 <충남시사>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