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민주당)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6월 국회 긴급처리 안건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전교조 시도대표인 지부장들이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교사 청원 6만여 명분을 국회에 접수할 때 한 약속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신 위원장에게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 등을 뼈대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5만6946명이 서명했다.
전교조 김 위원장은 국회 신 위원장에게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시도를 일단 막고 교원노조법이 발의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노동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전교조의 뜻과 의지가 밝고 옳기 때문에 이번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해고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조합과 나라가 어디 있나. 해고자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노조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 전달"이어 신 위원장은 "얼마 전 방한한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와 공무원 노조설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UN보고서 채택과 정부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교조는 지난 3일부터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토론과 국회의원 면담, 환노위 의원 간담회, ILO총회 참석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 국회 환노위 한명숙 의원 외 35명의 의원들은 해직된 교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