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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량을 1580만kW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동부그린당진발전소, 부곡복합화력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2937만㎾)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안화력 9·10호기(200만㎾)가 증설중이고 보령화력에서는 신보령 1·2호기(200만㎾)가 증설 공사 중입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충남에선 당진복합화력 5호기(95만㎾급)와 신서천화력 1·2호기(100만㎾) 건설 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오마이뉴스>는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제남 의원실과 함께 충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집중 점검합니다. [편집자말]
 7.8호기 증설직전인 지난 2005년 경 보령화력 모습
7.8호기 증설직전인 지난 2005년 경 보령화력 모습 ⓒ 오포리주민대책위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특혜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에서는 최근 5년간 2억 원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배출됐지만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정부는 당시 발전소의 유해물질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유해물질배출 허용기준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의 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특혜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는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른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가 조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업시간 제한이나 조업정지 등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 등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는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는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 심규상

실제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에서 최근 5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2억 원에 달하는 초과배출금이 부과됐지만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발전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먼지의 경우 kg당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

충남도가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분석한 '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억 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됐다. 부과된 금액은 보령화력(1억 2300만원), 당진화력(4300여만 원), 태안화력(2600여만 원), 서천화력(30여만 원) 순으로 많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도내 전체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또는 황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1400만 원의 배출부과금을 냈다. 

또 충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1억800만 톤) 중 80.4%인 8400만 톤이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굴뚝 자동감시체계를 부착한 사업장의 대기가스 배출량은 충청권이 15만 5536t(전체의 38.8%)으로 전국에서 굴뚝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설별 배출량은 ▲발전시설 10만 2692t ▲일반보일러 2347t ▲소각사업장 695t으로 화력발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시내에서 보이는 화력발전소 굴뚝 연기(왼쪽)와 거대 송전탑(오른쪽)
당진시내에서 보이는 화력발전소 굴뚝 연기(왼쪽)와 거대 송전탑(오른쪽) ⓒ 당진환경운동연합

 최근 5년간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최근 5년간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 ⓒ 심규상

환경부는 지난 2010년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61%(연간 전체 배출량약 5만 톤)가 굴뚝이 아닌 다른 시설과 공정에서 배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발전소에 있는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하기위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몇 푼 되지 않는 부과금만 내게 하고 행정처분마저 면제한다면 특혜이자 악법"이라며 "특혜규정을 없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업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는 현재 29기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전력소비량 대비 발전량도 충남이 304.8%로 전국 최고다. 하지만 신보령 화력 1호, 2호기와 당진화력 9호, 10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태안화력 9호, 10호기의 건설 사업이 확정된 상태다. 태안에는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소가 2015년 준공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신서천화력 1호, 2호기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가 작성한 이산화황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 건강영향
환경부가 작성한 이산화황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 건강영향 ⓒ 심규상

<오마이뉴스> 취재과정에서도 도내 화력발전소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만성 기관지염과 집단 암 발병을 호소했다.

유럽폐재단, 암예방교육학회 등 유럽지역 70여개 환경·의료·건강 전문가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강환경연합(HEAL)이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수은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만 해마다 1만820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해마다 8500명의 만성기관지염 환자가 추가 발생하고, 400만 작업일 손실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충남도를 비롯 해당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예로 인천시의 경우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지난 3월 '화력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을 연구, 발표했다. 연구 자료에는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농도변화 예측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겨 있다.

반면 충남도와 도내 해당 시군의 경우 주민들의 각종 피해호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과 울산, 광주에서는 대기환경보전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관련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해당 시군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과 고압송전로에 의한 전자파 피해 호소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주민들은 "보령시가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장 피해와 주민 건강 악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별지원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집단 암 발병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성철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정부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정책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주민어업권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소#김제남,대전충남녹색연합#충남도#보령화력#당진화력#유해물질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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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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