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은 19일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 하도급 의혹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1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위장도급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위장업체에 붙어 있던 이런 것들('삼성전자서비스' 표시가 있는 현수막 등)을 급히 떼어내는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문양이 들어간 작업복을 사용하던 협력업체들은 최근 작업복을 교체하고 있다. 또 불법 파견·위장도급 정황을 나타내는 각종 서류를 폐기하는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와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빨리 수사 들어가지 않으면 증거 없어질 가능성 있다"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형법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는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는 "국정원 사태에서도 드러났 듯, 자기 증거인멸은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점을 활용해 대놓고 증거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용부가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모든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부는 서둘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은 의원은 "(정부가) 즉각 조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환노위원들은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도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이 알려진 이후, 각 센터 사업장에서 삼성 로고가 박힌 모든 홍보물과 제품을 치우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반박삼성전자서비스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폐기했다고 하는 대외비 문서는 고객정보가 들어있는 서류 등 정기적으로 폐기하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수막을 제거 한 것도 로고가 잘못돼 제거한 것"이라며 "어디서 찍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해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