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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9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9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 표창원 블로그 갈무리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부호 표시를 일부 빠뜨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실수를 인정한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에게 영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표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영국 엑세터대학교대학원의 지도교수가 9일 제자인 표창원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표절이 아닌 '인용부호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인용 오류를 수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박사학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준 것. 지도교수가 말하는 '인용 오류'라는 건, 쉽게 말해 인용부호인 큰따옴표(" ")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표창원 박사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자신의 블로그에 "논문과 관련해 지도교수가 1차 회신을 보내줬고, 곧 대학 측의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지도교수의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지도교수는 이메일에서 먼저 "박사학위 논문은 대학 규정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대학 내부 1인, 대학 외부 1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두 심사위원 모두 논문에 만족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다만 '인용부호 표시'를 일부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발견했다. 그러나 지도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표절이 아닌 '인용 오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용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을)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도교수는 "'간접인용'과 '직접인용' 사이를 구분하는 선은 매우 얇아 상당수 학자들이 이 선을 넘은 적이 있을 것"이라며 "논문에서 발견된 인용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온라인 상 논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학자들의 저작물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표 박사가 표절이라고 인정한 부분조차도, 지도교수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도교수는 "논문 '미디어 이론' 소개 부분은 다른 연구자의 저작물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원저자와 같거나 유사한 단어들이 사용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전한 것.

지도교수는 그러면서 "학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표 박사에게 신뢰를 보내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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