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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8월 20일 오후 4시 40분]

 지난해 학부모들과 일부 해직교사들이 경안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지만, 경안학원은 갈수록 점입가경.
지난해 학부모들과 일부 해직교사들이 경안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지만, 경안학원은 갈수록 점입가경. ⓒ 진민용

기간제교사들의 재임용을 조건으로 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교회에 출석과 헌금을 강요해 비판을 받았던 안동의 경안학원(관련기사 : 재계약하려면 교회 다니라는 황당한 학교)이 이번에는 경안여자중학교 종교 담당 목사에게 윤리수업을 맡겨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특별점검 형식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7월 10일 해당 학교장에게는 징계를, 일부 이사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에 따르면, 경안학원 소속 이 학교의 이사장과 이사 등이 자신들이 장로로 몸담고 있던 교회로부터 출교와 면직 등 징계를 당하자, 학교 시설을 빌려 예배실로 사용하면서 A씨를 담임목사로 임명했다. A씨는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1, 3학년에게 윤리와 도덕 수업을 했다.

문제는 A 목사에게는 윤리 과목을 가르칠 자격증이 없다는 것. A 목사가 취득한 자격증은 '종교' 과목의 교사자격증인데도,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윤리와 도덕 과목을 가르쳤다.

교육청에 따르면, 경안학원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법인소속 교장 4명으로 구성된 교장협의회에서 경안여중에 국민윤리 과목 신규 기간제교사를 배정할 것을 협의했다. 그런데 2012년 1월 13일 응시자의 1차 서류를 심사할 때 종교 과목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1차 합격시켰다고 했다.

특히 1차 합격자로 추천한 후보들 중에는 도덕·윤리와 윤리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4명이나 있었지만, 학교법인 인사위원회는 교육과정에도 없는 종교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인 목사를 최종 선발했고, 경안학원 이사장은 이를 그대로 임용했다.

"목사님 해외여행서 돌아오는 날로 면접도 미뤘다"

또 당시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학원의 전 이사 P씨에 따르면 "A 목사는 인사위원회가 공지한 면접 날짜에 면접을 보지도 않았다"며 "당시 A 목사는 개인적인 용무로 일본으로 떠나 면접을 못 봤지만, 인사위원들은 그로부터 약 3일 후 A 목사가 귀국하는 날을 2차 면접일로 재 공지를 했고 결국 A 목사를 최종 합격시켰다"고 했다.

면접에 참석하지도 않고 해당 과목의 교사자격증도 없는 무자격 '목사'에게 굳이 추가 면접일자를 부여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이다. 또 경안학원은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기간제교사 모집공고에 따른 면접시험의 면접채점표 등 면접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보존해야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수집한 서류들을 전부 보존 관리하지 않아 선발과정에 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결과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경안여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가 도대체 교육기관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목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행위고, 이를 묵인하고 억지로 임용을 한 이사회 측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A 목사의 임용과정을 알고 있다는 또 다른 학부모 역시 "A 목사가 면접에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이사회는 어찌된 일인지 사흘 뒤에 면접날짜를 다시 통보해 임명했다"고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교내 성폭행 후속 조치 미비 등 13항목 부실·비리 적발

학생들의 반응도 싸늘하긴 마찬가지다. 경안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는 국영수에만 비중을 두고 입시위주로 가르치지만, 저처럼 윤리나 도덕과 같은 수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다"면서 "학생들 대부분은 A 목사님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 사이에도 학교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돈다"면서 "이사회를 비롯해 교장들의 학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안학원에 대해 A 목사 사례 외에도 13항목에 걸친 부실운영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안여고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성폭력 사건에 관해 도교육청에 보고하면서, 2건 모두 피해자 입장의 인권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해 전담기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경안학원 이사장에게 학생들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과목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교원지원과장에게도 교원을 채용할 경우 정규교사 채용 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메뉴얼 제작과 보급 등의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학교 측은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 계획은 없으며 처분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안학원#경안노회#경안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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