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부도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던 대구의 대표적 레미콘업체인 곰레미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결정하자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곰레미콘을 비롯한 계열회사인 대경도포, 곰콘크리트, 베어산업 등 4개사는 2009년 부도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만성적자로 인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파선선고를 받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법원은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곰레미콘 박용득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논란을 빚었다.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받은 박 회장이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소속 곰레미콘 조합원들과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파산 결정과 회사가 파산되도록 방치한 박회장에 대해 비난하고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채상환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지 등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 기간 동안 방관해오다 파산선고를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도 당시 레미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수용과 임금 삭감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감내하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했지만 박용득 회장이 노동자들을 배재하고 독단적 운영을 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법원은 관계 법령 넘어서는 역할 할 수 없다"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곰레미콘 노동자들에 부도난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해 지난해 최저임금을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일해왔다"며 "기업이 어렵다고 감내하라고 하더니 결국 생존권마저 빼앗느냐"고 비판했다.
백현국 진보연대 상임대표도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법원이 버리지 말아달라"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현수 곰레미콘노조 지부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전 직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세운 것은 문제였다"며 "이제 와서 우리를 해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산 이후라도 매수자가 나설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전원 재고용과 함께 회사가 매각되더라도 전원 승계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 법인회생·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관계 법령을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책임을 일축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