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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위 '사법피해자' 문제와 관련 사법피해 사례발표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법피해사례를 공유해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한 뒤 네 명의 사법피해자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황의수 변호사가 '사법피해사례 청취 발제문'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이어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 경찰 개혁방안 소고'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네 명의 사례발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피해 토론회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피해 토론회 ⓒ 추광규

원주에 거주하는 조인환 씨는 2007년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 신축매장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휴게소장 안아무개씨 등을 고소한 후 검찰 수사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씨는 "휴게소장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로비 다이어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이 사실이라고 답했음에도 검찰은 휴게소장 안씨에 대한 체포를 취소한 뒤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어 "피의자를 체포까지 해 수사했고, 혐의가 분명히 입증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없이 종결됐다"며 ""검찰은 사건 번호를 검찰 전산에서 삭제하면서까지 현행범을 풀어주는 일을 했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신의 부친과 이장 임씨는 오랫동안 갈등관계 빚던 중 부친이 임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후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떤 법적인 구제도 받을 수 없게되자 억울함과 분노로 임씨를 살해한 후 팔순의 연세에 교도소에 수감하던 중 형집행정지로 나온 다음 사망했다.

이씨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리고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진실을 발견하는 데 성의를 보였더라면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정대택씨는 "60 평생 죄 없이 살았음에도 2년간 징역을 살고나와 10년째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경찰과 검 판사에 대한 진정 및 송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동업자가 차녀의 내연관계와 뇌물 그리고 인맥을 이용해 제게 줘야 할 약정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엮어 저로 하여금 억울한 징역형을 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자신의 사건과정을 설명한 후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저를 네 번째 기소했다"며 "법무사는 돈을 받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5년을 구형하였는가 하면, 이아무개 판사는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저의 주장을 재심으로 다투라고 일축한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마지막으로 "밝혀진 진실대로 다시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조속히 저의 누명을 벗겨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유미자씨는 "OO공사에 다니고 있던 딸이 유부남인 이 회사의 인사과장 이아무개가 강간하고자 폭행·협박하는 과정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그러나 딸의 죽음을 더욱 원통하게 했던 것은 제 딸과 저희 가족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그리고 가해자 측의 변호인의 변론"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내 딸이 살해당한 후 수사과정을 설명한 뒤 가해자를 변론했던 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무런 죄 의식도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편지까지 조작하여 변론을 했다"며 "이 변호사의 행각으로 인해 제 딸과 저희 가족은 두 번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기관 그리고 윤리의식 없는 변호인의 행태로 인해 저는 인사과장 이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고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단상에 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
단상에 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 ⓒ 추광규

서기호 의원실 황의수 변호사는 "사법피해사례 청취 발제문'을 통해 지난 6월 총 28명의 사례청취가 있었으며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수처의 설치나 특별감찰관제등을 도입하는 등 외부 기관에 의한 고위공직자 및 검찰에 대한 감시와 수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편파부실수사의 문제와 관련해 "체포 구속 및 압수수색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제한을 가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충적으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더욱 공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피해 문제는 결코 우리가 사례를 청취한 사례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례자들이 보여주고 또 주장했듯 누구나 자신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또한 제도 그리고 제도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사법피해 해결은 사법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사법피해의 해결방안으로 ▲ 사법피해 구제 특별법(가칭) 제정 ▲ 로스쿨 입학정원 폐지를 통한 법조 인력의 확대 ▲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가칭)공공변호사청 신설 ▲ 국민적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검찰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 추광규

법무법인 창조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 경찰 개혁방안 소고'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3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아닌 독일 옴부즈맨처럼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상호 인력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개방형으로 충원하여 외부전문가로 업무를 담당시키면 가능하다, 청와대 파견 검찰에 대한 복직제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은 차치 하더라도 경찰청 임기제 도입, 수사권 독립에 필요한 경찰청의 구조개혁, 민주시민에 의한 통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 오동석 교수는 '사법피해 예방 및 구제 ; 법원에 의한 피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법원에 의한 사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한다"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 권력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개인은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에서의 촬영과 녹음 등이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법원 또는 재판 운용의 효율성이나 편의성 보다는 국민의 신속하고 공개적이며 충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선적 보장해야 한다 ▲ 국민에 의한 사법모니터링 제도 고민해야 한다 ▲ 사법피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사법의 분권을 포함하여 사법제도 전방에 걸친 개혁이 실천되어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사람의 정정훈 변호사는 '국민의 사법 불신'과 '사법의 국민불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시민을 재판을 '하는' 주체로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 형사재판절차의 회복적 사법으로의 전환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사실상) 기속력 부여 등 실질화 ▲ 고비처·상설특검제 등과 기소배심제도의 연계방안 ▲ 재정신청 대상 확대 ▲ 재판 전 과정의 녹음, 당사자에 대한 열람 등사 등을 주장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기호,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관청피해자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사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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