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9월 2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1987년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헌법에 직접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보호기관·기본권보호기관·권력통제기관·평화보장기관 역할을 한다.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 ①법원이 제청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 심판 ③정당 해산 심판 ④국가기관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이다.
헌법 재판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해 국민이 직접 공권력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재판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다툼이 바로 헌법 재판이며,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싸움터다.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축하만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국민과 헌법재판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5년간 처리한 2만2767건 중에서 주요 결정으로 선정한 25개 결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1일 공개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안은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며, 유신헌법 시절에 내린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2010헌바132)이 그 뒤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한 결정(2004헌나1)이 선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2004년 국방과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라크 파병결정이 헌법재판 대상이 안된다는 결정(2003헌마814), 2004년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2004헌마554), 2009년 국회 내에서 법률개정 절차가 위법이지만 그 결과를 무효할 수 없다고 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결정(2009헌라8)과 같은 사안이다. 이들 결정은 많은 국민과 법학자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과도 어긋나는, 인권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결정도 다수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양심상 병역거부권 사건, 선거 연령 사건, 사형제 사건과 같은 사안이다.
헌법재판소 개선방안 세 가지헌법재판소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자질과 능력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은 지나치게 재판관에 대한 전문화에만 치우친 면이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대부분 특정 대학을 졸업한 중년 남성으로 이뤄진 면이 있다.
법은 도덕과 상식에 기초한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다양한 사회경험과 소수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재판 성공에 대한 기초가 된다.
둘째, 헌법재판 절차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고, 헌법재판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널리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겨 있는 법률 용어와 문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쉽고, 순한글로 표현돼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사회 약자보호를 위한 생존권과 평화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행복·자유·평등·생존·평화·문화와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