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26일 오후 5시 53분]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RO)을 구성해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같은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김수남 수원지검 지검장이 직접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서'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다.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반국가 단체구성'이나 '여적죄' 등의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RO는 폐쇄적 조직으로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을 활동 목표로 하고, 행동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어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가 2004년 적발된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과 조직운영상의 유사점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판단했다. 민혁당은 지난 1992년 '강철'로 알려진 김영환씨 등이 북한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 결성한 지하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했으며,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RO 조직원들이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고, KT 혜화지사, 평택 LNG 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을 통해 총기 제조법, 폭탄 제조사이트를 지목한 점으로 보아 실제 실행에 옮길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평소 도청탐지기를 소지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RO의 총책으로서 전쟁 상황에 대비한 전담 경호팀의 경호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이 압수수색 이후 한 달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외의 새로운 범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이라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 이외에 추가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결정적 증거 없어 무죄 확신"한편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끝난 4시께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은 녹취록에 기반하고 있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북한과의 연계성, RO조직의 실체와 체계, 내란의 수단,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소사실에는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 지검장의 수사결과발표 발언 전문.
사건개요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2010년 5월경 제보자 신고로 통진당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알오가 활동중이라는 수사단서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통화내역,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알오의 활동을 추적. 그러던 중 2013년 5월경 알오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 기관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핵심관리자 10여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통해 604점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 확보. 그에 따라 총책인 이석기 비롯해 핵심 과계자 4명 구속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알오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어제 홍순석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오늘 이석기를 구속 기소. 공소사실요지 이석기에 대한 기소요지는 2013년 5월 당시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관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 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동조했으며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홍순석 등 3명도 내란 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로 등으로 기소했다. 수사결과 확인된 알오의 실체 및 주요활동을 발표. 2003년 8월 이석기 가석방 출소 전후 영도체계, 사상 학습과 검열 등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 조직을 구상하였고, 이 알오 조직은 민혁당과 유사점 갖고 있는 것을 확인. 즉 알오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활동 목표로 설정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로 기획하고 있고, 그 전단계인 혁명준비기에는 조직원사상학습 실천투쟁 등을 통해 조직 관리하며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는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 또한 알오는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의 주도 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 된 사람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며,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 동지라 선언하고 김일성 김정일 등 북한 영화 등을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엄격한 지휘체계 구축 한편, 보안 수칙 강조. 알오는 총책임 이석기를 보위하고 그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영도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정 보안 수칙을 세밀히 규정하고 조직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했다. 한편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2012년 4월 이석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주한미군 관련 자료등 다수의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과 2013년 접어들면서 북한 장거리미사일,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등 군사적 위협상황 계속. 그에따라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130여명 모여 비밀회합을 했다. 그날 이석기는 전쟁상황 전제하며 새로운 전환 시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다가 일부 조직원의 태도 등 지적하며 바로 해산을 지시했다. 그런 다음 이틀만에 다시 전 조직원 소집령 발령해 5월 12일 강당에서 130여 명 모여 2차 비밀회합을 가졌다. 그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및 토론을 지시하고 홍순석, 이상호 등은 권역별, 부문별 토론 통해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모의하고, 토의 결과 발표. 이석기는 마무리 발표를 통해 대남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발언, 회합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체사상 추종하고 알오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통해 회합하고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란 정세 판단 하에 발언한 후, 국가시설 파괴 구체적으로 모의.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파괴는 전형적으로 사회혼란 획책하고 구체적인 타격대상 거론하면서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폭탄제조 등에 주목한 점에 비춰 그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조직원들이 사회 혼란 획책은 더 큰 문란 목적도 뚜렷해 내란 선동음모에 해당하는 명백한 행위이다 향후 수사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향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다만 자수하면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경, 면제하는 등 그 정상을 참작. 상세한 수사결과는 배포해 드린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