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6일 오전 10시 10분]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3개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소속된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 179명의 월급은 120만 원 수준이다. 이는 2013년 대한건설협회 기준 임금 15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란 돈이다. 기본급은 104만 원에 불과하고 각종 수당을 합쳐도 받는 돈은 130만 원 남짓이다. 10만 원가량의 소득·주민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월 가져가는 돈은 120만 원이다.
반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고용한 3개 용역업체들은 2013년 평균 5~6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용역비는 49억9002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돈은 33억4172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 3개 업체가 올해 16억4830만 원을 챙길 것이라는 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추측이다.
또한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용역업체들이 야간근로를 실시하기로 할 경우, 여성노동자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 직업 고용 약속은 '휴지조각'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 609명 중 83%인 50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국회는 지난 2009년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8월 박희태 국회의장은 박사급 연구 인력 등 전문인력 112명과 청소용역 노동자 165명에 대한 직접 고용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277명을 즉시 직접 고용할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장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청소용역대금 45억 원가량을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설명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안정·처우개선 위해 노력" <오마이뉴스> 보도 후, 국회 사무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야간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시설관리용역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계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2014년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시정 요구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노사분규로 인한 해고 조항과 관련,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업체로부터 해고될 수 있다"고 인정한 뒤 "이는 계약내용의 이행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써, 세종정부청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청소용역 예산이 45억 원만 신청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1일당 월 급여를 2013년 대비 37만 원 인상한 158만 원으로 해 2014년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물가 상승률(3%)만 반영된 45억8600만 원만 책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또한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계약종료 후 신규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입찰 조건과 계약 조건에 청소용역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전원 고용승계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