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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표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표지. ⓒ

충남 학교운영위연합회가 충남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학교별 교과서 선정에 직접 참여하는 수천 명의 학교운영위원과 교장 등을 모아놓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설명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특정 출판사 교과서 판촉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학사 관계자와 다른 출판사 관계자 한두 명 참석 예정"

10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학교운영위연합회는 오는 30일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장, 학부모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 행사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개시일에 맞춰 교과서 선정 당사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데다 설명회를 진행할 강사 또한 교학사 교과서 관련자 1인과 다른 7종의 교과서 가운데 한두 명의 관련자만을 초대해 진행돼 석연찮은 행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 단체인 전국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반 전교조 활동'을 벌이는 등 친정권 행보를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행사에 정통한 한 기관 소속 관계자는 "8종 교과서 관계자 모두를 데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교학사와 다른 한두 개 출판사 관계자를 부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장희 충남 학교운영위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사 교과서 논란 때문에 행사를 마련한 것은 맞다"면서도 "행사 계획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강사진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역사 교사는 "교학사 교과서 관계자와 다른 출판사 교과서 관계자 사이에 대결구도를 갖게 하는 것은 치밀하게 의도한 일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홍보마당을 마련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9월 교육부는 각 학교에 보낸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는)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의 학교 출입을 일체 통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일부 교과별 모임 등에서도 인터넷 상에 특정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간접 홍보하는 것"도 금지했다. 학교와 교육청 등이 책을 선정하는 당사자에게 특정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지침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선정토록 유도하려는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충남의 움직임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면서 "충남교육청이 교육부 지침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사를 방조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학교운영위연합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니 협조해 달라는 문서만 받은 상태"라면서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연합회 자체 행사일 뿐이고 우리는 관례대로 협조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도 제대로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장희 충남 학교운영위연합회 사무총장도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한 것일 뿐 특정 교과서를 홍보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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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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