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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유성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사건을 수사하며 삼성 쪽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관련 기사 : 황교안 장관, '삼성 떡값' 상품권 수수 의혹 제기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년 특검 수사와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며 <한국일보>와 법정관리인 고낙현씨, 기자 2명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과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황 장관은 <한국일보>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기사 2건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한 기사당 매일 1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해 달라고도 청구했다.

그는 소장에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을 인용하며 자신의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때 "전현직 검찰간부들 십수 명의 로비 혐의를 심층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제보자인) 김용철 변호사 스스로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황 장관은 또 "보도 이후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는 법무부에게 '황 장관 의혹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확인해 줬고, 김용철 변호사가 보도 당일 여러 인터뷰에서 '황교안 장관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며 "이 점들을 비춰 봐도 보도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자신이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해명했지만, <한국일보>가 의혹과 관련 없는 삼성X파일 사건을 언급, 고의적으로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피고들은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악의적으로 저하시켜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보도 시점 역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직후로,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금품 공여자가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하고 있고 삼성 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마치 황교안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줬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교안#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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