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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 홍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담팀을 구성케하고 수억 원 대의 대국민 광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4대강 사업 당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국토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게 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라 논란이 예상된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토부와 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지난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 홍보와 관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활동을 벌였다. 또한 국토부 대신 총 6억 90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지출해야 할 홍보비를 시설공단이 대신 집행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지시한 국토부 역시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 민영화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에도 관여"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공문을 통해 시설공단에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공단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팀을 기획예산처 소속 비공식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그해 6월 15일에 '철도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로 전환했다.

이 팀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정부 철도경쟁체제의 긍정적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추진단은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4개 시민단체 및 연세대, 경희대, 충남대 등 17개 대학을 돌며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국토부의 요청으로 홍보 리플렛을 추가 인쇄해 농협 800여 개 전국지점에 배포하는 세세한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는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국토부의 직권 남용이며 철도시설공단은 공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경쟁체제 홍보가 시설공단 본연의 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현행법상 이 범위 안에서 국토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수서발 KTX 민영화를 위한 운송사업자 사업제안서 작성에도 시설공단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

22개 일간지 등 광고비 6억 9000만 원 '대납'

철도경쟁체제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억대의 홍보 예산도 집행됐다.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내역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22개 일간지와 라디오, 지하철 광고 등에 총 6억 9000만 원을 지출했다.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내려보낸 공문.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내려보낸 공문. ⓒ

실제 집행된 광고는 국토부와 시설공단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비용 지출은 모두 시설공단이 냈다. 철도경쟁도입 관련 네이밍 공모전 상금 2000만 원과 4000만 원 상당의 관련 비용도 시설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시설공단의 운용 행태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 지출해야 할 홍보비를 공단이 대신 집행했다는 것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요청으로 들어온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홍보가 시설공단과 관련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선로사용료의 추가 확보와 건설부채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 정책에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철도시설공단#신기남#철도민영화#수서발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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