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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 나온 이후 물티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물티슈가 안전한 게 맞느냐'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지난 21일 신경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소듐벤조에이트,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유해성분들이 아무런 제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신경림 의원 "유아용 물티슈에 유해성분 사용"

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티슈 30개 제품 안에는 ▲ 소듐벤조에이트(17개) ▲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16개) ▲ 클림바졸(8개) ▲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2개)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데하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소듐벤조에이트, 클림바졸은 화장품법 기준으로 각각 0.05%, 0.6%, 0.5%, 0.5%로 사용이 제한된 성분들이다. 기준치 이상 사용하면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상 물티슈는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돼 문제가 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영유아에 심각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덴마크에서는 모든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파라벤류도 안전기준 규정상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영유아 기준의 성분 기준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질의 장면.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질의 장면. ⓒ 베이비뉴스

물티슈는 기본 원료인 부직포에 정제수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보존료 등이 섞인 액체를 첨가해 만든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밖에 없어 유통기간 동안 변질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이 방부제로 쓰이는 성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티슈를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있다. 물티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물티슈의 현행 관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는 지난해 11개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을 추가로 신설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지적한 성분들의 경우, 화장품에서는 사용한도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 공산품 안전관리 규정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또 공산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납,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kg당 20㎎ 이하면 기준치에 적합하다. 하지만 공산품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면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은 g당 각각 1~2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미국과 유럽은 제품의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영유아용 물티슈를 구분해 약사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하면 사용이 가능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수은, 카드뮴 등은 사용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물티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1월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모든 물티슈는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성분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성률에 대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물티슈업계 "지적엔 동의하지만 안전성 논란은 억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티슈 업체 측은 정부가 물티슈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을 지키면서도 안전성 논란을 겪어야 한다는 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영유아용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피부에 사용하는 물티슈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쓸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 관리해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고, 영유아용 물티슈의 경우엔 일본의 엄격한 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티슈 기업 몽드드 정의봉 기획실장은 "대부분의 물티슈 업체들이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제품의 질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다"며 "현재 물티슈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규정한 성분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러 성분 중 몽드드 물티슈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클림바졸뿐이며 그마저도 극미량(0.007%)만 쓰이고 있고, 최근 한국화학융합연구소로부터 '클림바졸이 검출될 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기도 했다"며 "전성분 표시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오해라고 본다. 국가의 모호한 법 기준에도 물티슈 시장이 26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데에는 양심적으로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 물티슈업계의 그만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물티슈 업체인 ㈜호수의나라 수오미 관계자도 "자사 제품인 순둥이 물티슈는 화장품법을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다, 판매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110여 차례 이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유아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법령이 체계화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며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성분 확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2일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영유아용 물티슈의 현행 관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와 영유아용물티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현재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고, 산자부도 관련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영유아용 물티슈#물티슈 안전성 논란#국정감사#신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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