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대부광고가 충남 예산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명 '찌라시'라고 불리는 명함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들로 보여 고리사채와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여 곳의 대부업체들이 시내를 중심으로 예산군에 불법으로 살포하는 전단지는 하나같이 '무담보·무보증', '당일대출'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가득하다. 또 버젓이 '공식등록업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대부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주요 정보는 모두 빠져 있다.
실제 충남대부업체명단(9월 말 기준)과 대조한 결과 이들 대부업체들은 모두 예산군은 물론 충남도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행정에서도 골칫거리다.
충남도 관계자는 "찌라시를 뿌리는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즉 불법 대부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전화를 걸면 대포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불법 광고물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서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미등록 대부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도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모두 249곳으로, 지난해 말 290곳에서 41곳이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대부업체 195곳, 대부중개업체 15곳, 대부·중개 겸업업체 39곳이다. 예산지역에는 ㄷ대부와 ㅌ대부(이상 덕산면), ㅋ대부(예산읍) 3곳이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1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뒤 대부업자가 신규 대출 또는 대출 갱신(연장)시 중개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포함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졌다. 또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