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근 지난 2월 7일과 5월 2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성완종 의원도 지난 5월 13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5월 16일 검찰과 더불어 대법원에 쌍방 상소한 바 있다.
지난 10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대법원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들의 대법의 치열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심학봉(52, 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50, 전주 완산을)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과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켰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해당 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전해져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또한, 대법의 파기환송이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하급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완종 의원에 판결 여부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5월 13일 성완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김아무개 선거사무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신아무개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와 무관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6월 20일 상고를 취하한 바 있다.
이같은 대법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시작됐는데, 최근 잇따른 파기 환송이 무죄 취지로의 파기 환송으로 성완종 의원도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인정부분이 달라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우리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그동안 재선거가 치러져왔는데, 이는 지역민심도 추스르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최근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잇따른 파기환송이 오히려 성 의원에게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차라리 이번에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누군가에게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여론에 편승해 오히려 대법의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의정공백의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법원의 선고가 미뤄졌으면 했는데 파기환송이기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어 만약의 경우 장기간 의정 공백도 우려된다"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처럼 파기환송되거나 당선무효형이 아닌 선고가 떨어지면 안심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대법원 누리집에는 지난 20일 현재까지 성완종 의원에 대한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