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님' 통보를 앞두고 전교조가 헌법재판소(헌재)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헌 여부에 대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의 전원 재판부가 본안 심판을 벌이게 됐다.
29일 전교조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2일 전교조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 대해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 결과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청구서에 결함이 있으면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각하' 없이 전원 재판부의 심판에 들어갔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다'는 내부 걱정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헌법재판이 열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각하' 없이 재판부 심판 들어가앞서 전교조는 헌재에 낸 헌법소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있는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은 모법인 노조법에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의 단결권과 기본권 제한 시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본안으로 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변론 등의 방식으로 심의하게 된다"면서 "'180일 이내'라는 훈시규정이 있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맡게 됐다. 29일 현재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고용노동부는 이에 불복 '즉시항고'한 바 있다. 1심에 대한 본안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벌인 이번 항고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