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목소리가 높다.
경상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젠 재개원"이라 강조하고 있다.
'의료공공성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한다.
이곳에서는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11일까지 92일째 노숙농성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천막, 비닐도 없이 파라솔 아래에서, 추운 겨울밤에는 침낭으로 버티고 있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 11일 경남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의 뜻을 물어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청산은 이미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부른 중대한 사건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사의 고집과 독선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330만 경남도민의 의사를 물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진주의료원 존폐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11일 "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실현 위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하라"며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도당은 "홍준표 지사는 법이 보장한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했다. 오만과 독선적인 행동에 도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획기적인 서민의료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도민을 우롱한 처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검사 출신의 홍준표 지사는 스스로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길 바란다"며 "경남도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준표 지사는 비겁한 변명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법조인 출신임에도 법률을 무시하고 도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데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위한진주시민대책위(원고) 등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