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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들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들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 김시연

동양 사태 관련 지난 3개월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건수가 2만 건에 이르고 동양증권의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사례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양 사태 관련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5일 현재 당국에 접수된 동양증권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904건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3분의 1 정도 조사를 마쳤고 이 중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투자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하고 특별검사반의 검사인력을 30명에서 176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해 분쟁조정신청건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 피해 규모는 7343억 원에 달했고 평균 피해 액수는 4899만 원으로 5천 만원 정도였다. 분쟁조정 신청자들 가운데 20대 이하는 5.1%에 불과한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7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아직은 불완전판매 건수를 확정하긴 어렵다"면서 "상품설명서, 동의서 등 서류와 녹취록을 조사하고 동양증권 직원의 소명 절차와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을 마쳐야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불완전판매 체크리스크에 따라 실무 판단만 한 상태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8가지이다. ▲고위험 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 투기등급 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이나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 받을 수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 등이다.

앞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5월까지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감원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동양그룹 계열사에 우수한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부실평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동양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신용평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검사 내용이나 제재 수위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섭 부원장 사표로 금감원 책임론 무마? 

한편 22일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동양 사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금감원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부원장 인사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휴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선 동양 사태에 관련된 질문만 받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직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김 부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향후 결정될 전망이다.


#동양사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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