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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관련 국방부 입장.
‘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군 사망사고 피해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사실이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던 국방부가 결국 그 피해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0월 14일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군 헌병대 수사관의 문자를 폭로하면서였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군 수사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 대변인 명의로 "군 헌병대 수사관을 상대로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그 어머니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갔다.

이에 피해 어머니와 김광진 의원실은 국방부 측에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군 사망사고에 대한 외부 조사기구를 구성하는데 협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사관이 문자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과할 수 없다"며 거부해 왔다.

이에 김광진 의원실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에 '성적 요구' 헌병 수사관, 증거 공개합니다 기사를 통해 헌병 수사관이 피해 어머니에게 전화해 문자 보낸 사실을 시인하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 전문을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측은 26일 <'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사과만 있을 뿐, 근본문제 해결 방안 제시 없어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지난 2002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재조사(2003년) 과정에서 군 조사관이 유가족에게 성적유혹 문자를 발송하여 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유가족께도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당시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부인해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10.3.31 원사로 전역 후 퇴직)이 '13년 12월 24일 언론보도 직후에 '본인이 당시 유가족의 어머니에게 성적유혹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고 군 수사당국에 시인했고, 국방부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13.12.24)했습니다.

◦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군 수사관 행동지침을 규정화하는 등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관련 유가족과 어머니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12. 26.  국방부 대변인

하지만 국방부의 사과를 접한 피해 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크게 격앙되어 분노했다. 피해 어머니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사과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와서 확인되어 사과한다니 더 어이가 없다"며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이었다고 확인하고자 내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니다. 왜 말로만 하는 사과만 있고 우리 유족이 요구하는 군 수사제도 개선에 대한 말은 없느냐"며 분개했다.

피해 어머니는 "말뿐인 국방부 사과는 필요없다. 정말 사과하고 싶다면 이같은 패륜 문자를 헌병 수사관이 당당하게 보낼 수 있는 잘못된 군 수사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 우리 아들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독점하는 현 조사 제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의 외부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국방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협조해야

국방부가 정말 이 문제에 사과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피해 어머니 주장처럼 군 헌병대 수사관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권한으로 사고 조사가 이뤄지는 현 수사 체계는 당장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같은 패륜적 문자를 군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 유족에게 보내는 일이 사라진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문에서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사과한다는 말로 끝내고 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김광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유성호

피해 어머니의 아들은 사건 발생 후 1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군 병원 냉동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그 피해 어머니에게 왜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냐고 묻자 어머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가 내 아들의 시신뿐"이라며 오열했다. 군이 모든 자료와 증거를 독점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하에서 해체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제2의 외부 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5일,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내용이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려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더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망한 전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니라 자기 조직에 대한 기득권 확보 및 보존이 더 급선무라는 유족의 비난이 들끓는 이유다.

결국 국방부는 사과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 울고 있다. 이것이 자식을 잃고 성적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불쌍한 어머니에게 또 하나의 상처로만 남은 '군 헌병대 수사관의 성 관계 요구 문자 사건'으로 남을 지, 아니면 군 수사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전환적 계기로 남느냐는 이제 국민의 호응에 달려 있다. 많은 국민의 성원으로 부디 군 사망사고 유족이 원하는 그 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헌병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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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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