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을 속이고 장례식에 쓰인 꽃과 제물상의 음식 등을 재사용한 비양심 장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장례용품을 돌려쓰는 수법으로 약 11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장의용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3년간 4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회사 대표, 장의사 등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장례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장례용품을 재사용해 부당 수익을 챙겨왔다. 장례식장의 제단에 사용한 꽃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물로 사용한 과일과 생선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 사용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정아무개(57)씨 등은 한 번의 장례식에서 제단의 꽃과 제물상의 음식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2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천회 가량에 걸쳐 11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장례비 거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례비도 사실로 드러났다.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업자들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례식장 등에 사례비를 지급했다. 꽃집은 판매금액의 40%, 영정 사진사 50%, 운구차 대여업자 30%, 납골당 알선 30%, 상례복 대여업자 1벌달 1만 원씩 4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장례식장 운영자와 상조회사 대표, 장의사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약 4년간 오간 돈이 2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장례용품을 재사용한 피의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하고, 사례비를 주고받은 53명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연고 시신 등과 관련한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례식장·상조회사의 관행적인 부정비리 척결하기 위하여 119무전 도청, 장례식장 , 상조회사 등의 장의용품 폭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는 순번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장례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