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진한 차장검사.
이진한 차장검사. ⓒ 이희훈

여기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술에 취해 복수의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은 13일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감찰위원회에서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결정했고, 14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징계위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이 확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처분이 확정돼 본인에게도 통보됐다"고 말했다.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명시된 정식 징계(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가 아닌 낮은 수준이다. 정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검찰총장이 징계위 의견을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피해 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 반포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열린 취재기자단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복수의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일로 인해 이 차장검사는 기자실에 내려와 사과했고, 김 총장도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오마이뉴스> 보도로 이 일이 알려지자 야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징계를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 이진한 2차장 '부적절한 스킨십' 사과... 검찰총장도 진상조사-후속조치 약속 )

이 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관여했지만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중징계를 받고 직속상관이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옷을 벗는 가운데에도 별 탈 없이 자리를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발표된 16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진한#대검#징계
댓글1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