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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새해 첫날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매매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분하다. 이유인즉슨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양도세 중과유예로 인해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즉 2009년 이후 양도세 중과제도의 유예가 거듭되어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이로 인해 양도차액도 발생하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 폐지가 대안?... 임대시장 투명화 시급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일일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전체 내용은 우리나라의 다주택 양도세 현황, 해외 주요국의 양도세 현황, 향후 시사점과 대안 등을 요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르게 적용됐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제도에 의하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양도 시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기본세율(6~36%)을 적용하게 된다. 단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보유자나 미등기 양도 자산 보유자에게는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 20% 또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단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일반소득과 합산해 10~39.6%의 세율로 종합 과세되고 있다.

 

영국은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18%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개인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해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양도차익은 2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독일과 호주는 주택양도차익을 일반소득과 합산해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 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10년 이상 보유 시 6천만 엔 기준으로 10~15%, 5년 이상은 2천만 엔 기준으로 10~15%, 5년 미만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체계
양도소득세 세율체계 ⓒ 국세청


현재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율은 전체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주택의 1~25%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처는 추정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소득자로 신고·등록하면 비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 혹은 다주택자라도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되고 있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간주임대료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또 상업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부가세와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사처 임언선 경제학 박사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전용 주택의 개념이 성립되어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충언했다. 즉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투명화가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취득세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12월 31일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제#부동산#국회입법조사처#고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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