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7일 오전 0시 53분]역대 최장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4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오후 11시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다른 노조 지도부 5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동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노조 핵심 지도부인 만큼 파업 당시 역할과 지위, 파업 종료 후 정황 등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5명은 상대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로써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됐다. 지금까지와 달리 김 위원장 등이 구속됨에 따라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는 부산과 대전, 경북 영주, 전남 순천 지역본부장 4명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파업에 의한 구속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그러나 법원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 위원장 등의 구속을 허가하면서 또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비겁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요건,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수차례 예고와 찬반 투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권 변호사는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적어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준은 정치적 요소도 아니고 자신들이 최고 법원이 유권해석한 변경된 판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