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지 한 장 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8초에 불과한 투표구가 60곳에 이르고 투표수는 17만9429표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2동 3투표구는 투표수 2475표를 개표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1차 분류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13분(분당190매)인데,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무효표와 혼표 여부를 전부 확인·심사하고 위원검열을 거쳐 위원장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8분(분당309매)이다. 즉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투표지 한 장당 0.2초로, 1초에 투표지 5장씩 개표했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어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일원1동1투표구의 경우 투표수 2604표를 개표하면서 개표가 완료된 후 위원장공표(21시 45분)까지 마친 다음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22시 17분)하는, 개표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었다고 기록된 개표상황표 역시 서울에서만 16개 투표구에 이른다.
개표 현황을 입증하는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라 작성하는데,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 등은 물론 개표 각 단계마다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시간 기록을 통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인단 등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전부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하는데, 투표지분류기로 빠르게 투표지를 분류한 시간보다 이후 심사집계부를 거쳐 위원장 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결국 육안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 같이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개표시간이 짧거나 생략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한화정 주임은 "개표상황표 위원장공표시각을 기록하는 사무원이 착오기재를 하였을 수도 있고 또 투표지분류기 시간 설정이 잘못돼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당시 개표현장에 없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심사집계부가 빠르게 육안 심사가 가능한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로 일차 후보별로 분류한 투표지에 무효표와 혼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표숙련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표상황표 시간 기록과 관련해 개표에 참여하는 선관위직원은 물론 외부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내용은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에도 올릴 예정입니다.